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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50만원 받으세요!
    모든정보/정보 2023.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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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면서, 생계를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수당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할 수 있고,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차]

    1. 지원대상

    2. 수당

    3. 절차

     


     

    지원대상

    I유형 II유형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18세~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당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 II유형은 수당지원이 안되는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한다.

    II유형 지급액

    5만원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 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 경력 설계프로그램(20시간 미만)수료자
    1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1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생애 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수료자

    절차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한다.(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가능)

    수급자격 결정을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준다.

    취업활동계획을 하는데,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를 확인하고

    1차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된다.

    그리고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등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뒤

    2~6회 차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된다.

     

    운영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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