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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격리 의무 해제(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모든정보/정보 2023. 5.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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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코로나 격리 의무 6월 1일부터  해제

     

    코로나 19 위기 경보단계 [심각] ▶ [경계]로 낮춰진다.

    코로나19 7일격리 의무 → 5일 격리권고 전환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예방접종, 입원치료비, 격리지원금 등 지원은 유지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고 알렸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기존 7일 의무 사항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3년 4개월 만에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학교에서는 코로나 19로 등교하지 않아도 5일간출석으로 인정이 된다.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된다.

     

    이제는 의무는 아니고 권고로 변경되어 거의 코로나19의 일상이 되돌아 가고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10만 명의 환자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가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많은 단계가 남아 있을 것이다. 

     

     

     

    □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다.

    아직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의원과 약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의료기간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생활지원금, 의료치료비, 격리지원금 등 지원 유지

     

    입원치료비와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고, 백신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이 된다.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유급 휴가비는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이 되고,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등 지원을 당분간 유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지원금은 중위 소득 백 퍼센트 이하 가구 중 5일 격리를 준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금액 10만 원)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각 동사무소에 가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정부 24 메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눌러 대상자인지 확인을 한다.

     

    코로나생활지원금

    아래 신청서작성을 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격리자와 가족작성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
    코로나생활지원금
    코로나생활지원금

     

     

    나의 서비스에 신청내역을 확인하면 접수가 되었다고 나오고, 각 지역의 행정동사무소에서 문자로 연락이 온다.

    코로나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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