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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험도 '낮음' 4급으로 전환(검사비유료화.지원금종료)
    모든정보/정보 2023. 8.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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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코로나19 '4급'으로 전환


    코로나19 위험도 '낮음'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된다. 

    독감, 수족구병 등 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시기, 격리 수준을 달리해서 1~4급으로 나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이다.

    코로나19는 지난 첫 유입 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가 되었고, 작년에 2급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4단계로 낮아지게 되었다.

     

    코로나19는 31일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확진자 일일집계는 종료되고, 코로나19 검사비도 유료화로 전환된다.

    일반인은 2~5만 원의 비용이 있고, 고령층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3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8월 4주 차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위험도는 지난 1월부터 32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중증. 사망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치명률이 낮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렸다.

     


     

    검사비 유료화

    검사비는 일부 유료화로 변경되고,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진찰비만 냈지만 31일부터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2~5만 원, PCR검사는 6~8만 원을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는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코로나19중 환자 입원치료비는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종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제도는 종료한다.

     

     

     

    실내마스크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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